2008년 09월 01일
웹2.0, 저작권 그리고 CCL

'대한민국 웹2.0 트랜드'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평소 웹 2.0이 뭔지 늘 궁금했는데 어렴풋하게나마 이해를 도와주는 기초 교양서로 괜찮은 것 같군요.
출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신선한 정보를 가지고 있네요.
웹 2.0 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새로운 웹' 이라는 거구요.
뭐가 새롭냐면, 창의성, 공유성,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새롭다는 거군요.
책에 대한 평은 그만하고, 오늘 주제인 저작권과 CCL에 대해 좀 더 써 볼게요.
글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긴글 처리 합니다)
#. 저작권은 단순한 소유권인가.
저작권이란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권(소유권)'의 일종입니다.
소유권이란, 말 그대로 소유권자가 소유물에 대한 소유, 사용, 폐기, 양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은 원래 참 소박하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어릴때 말이죠, '내 지우개니까 넌 쓰지마.'라고 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이 말이 소유권의 시작입니다. 내 물건 누가 쓰는게 싫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소유권의 개념이 '내 지우개니까 너 그거 쓰려면 사용료를 내.' 로 확장됩니다.
즉, 순전히 물건에 대한 행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에서 대가와의 교환 개념이 추가된 것이죠.
#. 저작권의 출현
그런데 저작권은 보통 소유권과 출생경위가 사뭇 다릅니다.
원래부터 물건에 대한 행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가와 교환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라는 말이죠.
즉, '내 음악 가져다 쓰지마' 가 아니라 '내 음악을 돈 내고 써'라는 거에요..
디즈니가 미키마우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이유는 그걸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자기만 이용해서
뿌듯해하려는 게 아닌 것처럼.
#. 일반 사용자의 오해
그럼에도 일반 사용자들은 저작권과 소유권의 이런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내가 쓴 포스트를 함부로 퍼 가면 '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내고 있을 때, 저작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자식같은 저작물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을 권리'와 '저작물을 돈으로 환산할 권리'가 혼동되니까요.
한 마디로 말해 현재 저작권과 관련된 현실은,
정보독점세력이 개개인의 소박한 정서를 이용해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CCL은 이런 왜곡된 현실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CCL 이란 무엇?!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이란, 저작권과 창의적 활용 사이에서 조화점을 찾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저작권이 '나 아닌 사람이 내 허락을 받지 않고는 내 저작물에 전혀 손 대지 못하도록 할 권리'라면
ccl은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특정한 상황 하에서 저작권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저작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기 저작권을 주장하고(예컨대 비영리적 사용은 허가하고 영리적 사용은 불허한다든가)
반대로 사용자는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개인 사용자는 '내 뜻과 달리 함부로 내 저작물이 떠돌아다니고 난도질 당하는 상황을 막으면서도',
기존 돈벌이 위주의 저작권 논의에 대해서도 다른 소리를 낼 기회를 얻게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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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저작권 이야기] 2 미키 마우스 액트 by 용PD
# by | 2008/09/01 20:36 | 서평 | 트랙백(1)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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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장에서 폭소를 터트릴수밖에 없네요. 역시나 그 이유는 이기심과 돈때문이겠지요..